자료실

글보기
제목소규모주택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란?2018-03-07 15:25:01
작성자

1.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의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지역은 법 또는 조례로 지정되며,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이고 단독주택 10호 또는 다세대주택 20세대 또는 단독, 다세대 20세대 미만의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3. 주민합의체란?

  토지등 소유자(2명 이상)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 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결정하는 합의체를 말하며, 의사 결정은 주민합의체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합의체를 구성을 위해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전원의 합의로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선입하고 주민합의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방식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여건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1) 건축협정형

  2) 자율형

  3) 합필형


5.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건축협정"더하기

   자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는 건축협정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건축협정은 건축의 종류와 건축물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약속을 주민합의체 구성원들이 하고 건축협정인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으면 전체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간주함으로써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6. 건축협정

 1) 하나의 대지

  건축협정을 할 경우 개별 대지에서 적용받던 여러 규정이 하나 대지로 적용됩니다.

 - 연접한 대지와 건축협정을 할 경우 하나의 대지로 보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연접한 대지가 도로에 접해있으면 맹지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 연접한 대지는 상호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접한 대지의 부설주차장은 통합적으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개별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하수처리시설을 연접한 대지는 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연접한 대지는 지하층의 설치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토지분할

  건축협정구역 내에서는 60m미만의 토지 분할이 가능하여 토지를 반듯하게 만들고 유효 건축면적을 확보하는데 유리합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각 토지의 개발여건에 따라 구회정리를 하여 합리적으로 건축물을 배치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맞벽. 합벽건축

  건축협정을 할 경우 맞벽. 합벽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4) 특례

  건축협정을 할 경우 조경면적, 건폐율, 높이제한의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지의 조경을 도로에 변하여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20% 범위에서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78조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 내에서 건폐율 20%, 용적률 20% 범위에서 완화

  -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유 가로구역 높이 기준을 20% 범위에서 완화


7. 자율주택정비사업:특례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는 여러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동이용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특례

     - 입주자의 생활복지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음

  2)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주차장사용권 확보에 따른 특례

     - 사업시행자가 인근(직선 300m 또는 도보 600m)의 주차장에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30/100미만의 범위내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


8.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토지등소유자(주민합의체)가 직접 시행을 하거나 아래의 하나와 공동으로 시행 할 수 있습니다.
 1) 시장. 군수등                                4) 등록사업자

 2) 토지주택공사등                           5) 신탁업자

 3) 건설업자                                     6) 부동산투자회사


9. 자율주택정비사업 진행절차

 자율주택정비사업 -> 주민합의체 구성 -> 주민합의체 신고 -> 심의(필요시) -> 사업시행계획인가 -> 착공신고 -> 준공인가

*** 본 가이드라인은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자율 주택정비 사업 시행을 위한 길라잡이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댓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