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9일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주택등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시행됩니다.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정비사업입니다.
자세한 기사는 아래를 클릭하시어 내용을 확인하세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기사바로보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