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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자료〕 집주인 2명만 모여도 정비사업 가능해진다2018-02-12 14: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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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9일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주택등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시행됩니다.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정비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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